폐기 검역 안내 |
폐기처분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폐기처분 비용이 발생합니다.
검역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검역은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검역관련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식약청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허가및 판매허가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관련 제품을 수입코져 하는 업체는 미리 관련 교육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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